잡동사니

자본시장통합법

조앤디디온 2009. 7. 19. 23:07

자본시장통합법(이하 '자통법'이라 한다.)은 증권거래법,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, 선물거래법, 신탁업법,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,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6개의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한 것으로 2007. 8. 3. 제정되고 1년 반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9. 2. 4. 시행됐다.

 

제정 배경 : 1998 IMF 관리체제로 거슬러 올라간다. 당시 외국에 부동산 시장을 개방한 이후 외국계 투자은행의 대표격인 모건스탠리, 골드만삭스 등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거대 자본력을 앞세워 대형 빌딩들을 대거 매입한 후 어마어마한 차익을 남기고 철수했다. 이는 외국과 달리 국내에는 투자은행이라는 직접자본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기업투자나 인수합병(M&A) 등은 물론 부동산투자 등 다양한 투자에 적극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.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 자통법이다.

 

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은행, 보험업은 기존법제를 유지하고 우선 자산운용 등 직접 자본시장만을 통합하였다. 간접 자본시장이라 할 수 있는 은행은 그간 구조조정, 대형화, 인수합병 등을 통해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여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외국은행과 견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도 은행이 자통법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 중 하나다.

 

따라서 자통법 시행은 금융시장에서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, 자산운용, 선물, 종금, 신탁 등 5개 업종의 구분이 없어져 한 회사가 이들 모두를 겸업할 수 있게 된다. 또한 상품금융기관의 업무 범위가 그간의 열거주의적 포지티브 방식에서 포괄주의적 네거티브 방식, 즉 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없는 업무만을 법에서 정의해 놓고 정의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상품개발이나 판매가 허용되는 구조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신상품 개발도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 

예를 들면 증권, 부동산, 실물, 파생상품 등 다양한 대상에 자유롭게 투자하는 집합 투자상품 일종으로서의 혼합자산펀드, 재해, 범죄발생률, 날씨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취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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